사업소개

사업소개 LH매입약정사업이란?
LH매입약정사업

LH매입약정사업이란?

LH 매입약정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민간사업자와 매입 약정을 체결하여, 향후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사전에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건설 또는 확보한 주택을 일정 조건에 따라 LH가 매입하겠다는 계약을 미리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고, LH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01매입 대상 주택 유형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 일반
      일반

      전용20㎡ ~ 85㎡

    • 다자녀
      다자녀

      전용46㎡ ~ 85㎡

      방 2개 이상
    • 고령자
      고령자

      전용29㎡ ~ 85㎡

      방 1개 이상
      (1.5개 우대)
    • 청년
      청년

      전용19㎡ ~ 60㎡

      방 1개 이상
    • 신혼신생아1형
      신혼·신생아1형

      전용36㎡ ~ 85㎡

      방 2개 이상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에 한정)

    • 신혼신생아1형
      신혼·신생아1형

      전용36㎡ ~ 85㎡

      방 2개 이상
    • 든든전세형
      든든전세형

      전용60㎡ ~ 85㎡

      방 2개 이상
      (3개이상우대)
  • 02매입 방식별 프로세스

    LH매입약정사업은 감정평가형과 공사비 연동형으로 나누어 사업 신청을 합니다. 두 방식 모두 LH와 민간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정평가형은 토지, 건물 모두 감정 평가를 통해 금액이 산정되어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 사례를 기초로 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가가 결정됩니다.

    공사비연동형은 토지는 감정평가에 따라 건물분은 외부 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 매입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원가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감정평가형 방식에 더해 2024년 5월부터 공사비 연동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01감정평가형
    매도신청부터 약정체결까지
    • 01

      매도신청

    • 02

      서류심사 및 탁상감정평가

    • 03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 04

      심의결과 통보

    • 05

      설계도면 협의
      (인허가신청 수준)

    • 06

      1차 감정평가 및 매입약정 통지

    • 07

      토지소유권 확보, 건축허가* 7, 8의 선후는 바뀌어도 되나,
      6번의 약정체결 통지 후
      2개월 내 약정 체결하여야 함

    • 08

      매입약정 체결

    매입약정금 지급 및 준공까지 단계
    • 09

      1~2단계 품질점검

    • 10

      매입약정금 지급* 매입대금의 약 50%
      (토지선금 받은 경우 차감)
      /신탁방식의 경우 60%

    • 11

      3단계 품질 점검

    • 12

      사용검사(승인), 소유권 보존등기 및 4단계 품질점검

    본매매계약 및 최종점검(잔금)까지 단계
    • 13

      2차 감정평가(매매대금 확정)

    • 14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금 지급)* 매입대금의 약 30%

    • 15

      5단계 품질점검 완료 시
      (잔금 지급)* 매입대금의 약 20%
      /신탁방식의 경우 10%

    • 16

      최초입주 지원

    02공사비 연동형
    매도신청부터 매입심의까지
    • 01

      매도신청

    • 02

      서류심사

    • 03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 04

      심의결과 통보

    도면협의부터 매입약정체결까지
    • 05

      설계도면 협의 (실시설계 수준)

    • 06

      공사내역서 제출 (사업자 > LH)+외부기관 건물 공사비 산정·검증

    • 07

      건물공사비 산정 결과 통보 (외부기관 > LH)

    매입약정금 지급 및 준공까지 단계
    • 08

      약정금액 * 산정 및 매입약정 대상 주택 통지* 토지 1차 감정평가 + 건물공사비

    • 09

      토지소유권 확보, 건축허가* 9번과 10번의 선후는 바뀌어도 되나,
      8번 약정체결 통지 후 1개월 내 약정 체결해야 함

    • 10

      매입약정 체결

    매입약정금 지급 및 준공까지 단계
    • 11

      1~2단계 품질점검

    • 12

      매입약정금 지급* 매입대금의 약 50%
      (토지선금 받은 경우 포함)
      /신탁방식의 경우 60%

    • 13

      3단계 품질점검

    • 14

      사용검사(승인), 소유권 보존등기 및 4단계 품질점검

    본매매계약 및 최종점검(잔금)까지 단계
    • 15

      매매대금* 산정(매매대금 확정)* 토지 2차 감정평가 + 건물공사비(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반영)

    • 16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시(계약금 지급)* 매입대금의 약 30%

    • 17

      5단계 품질점검 완료 시(잔금 지급)* 매입대금의 약 20%
      /신탁방식의 경우 10%

    • 18

      최초입주 지원

  • 03인센티브

    LH매입약정사업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강력합니다. 사업자는 토지 확보 후 LH와 매입약정을 통해 확정된 매입가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토지비 일부 선지원, 품질 단계별 매매 약정금 일부 선지급, 세금 감면,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약정금 선지급 토지금 및 전메 매매약정 금액을 일부 선지급하여 초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세금 감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 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성을 확보합니다.
    금융 지원 도심주택 특약보증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여 건설 자금을 저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